5000만원 이하 빚 탕감(새출발기금) 시 장기연체기록 삭제 대상 확인과 신청방법

5000만원 이하 빚 탕감(새출발기금) 시 장기연체기록 삭제 대상 확인과 신청방법

지원 대상

  • 2020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 발생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자.
  • 연말(12월 31일)까지 빚 전액 상환 시 자동 기록 삭제.

혜택 내용

  • 신용등급 불이익 없이 5년 앞당겨 연체이력 자동 삭제.
  • 기존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
  • 연체기록 삭제 후 카드, 대출 등 금융 거래 정상화.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필요 없이, 조건 충족 시 자동 삭제.
  • 실제 삭제 반영은 2025년 9월 30일부터 일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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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연말까지 전액 상환해야 혜택 적용.
  • 개별 서류 제출·온라인 신청 불필요.

최근 주요 소식 : 새출발기금 지원조건 확대 및 90% 빚 탕감

2025년 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정책이 한층 강화되어, 특히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탕감 폭과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채무 상환 기간이 최대 20년까지 연장되고, 원금 탕감 한도는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
  •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부동의 채권’ 보유 기관에 대한 원 채권기관 유지 방식도 도입.
  • 지원 대상 기간이 2025년 6월까지 연장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창업자 포함)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적용금리가 대폭 인하(3.9%~4.7%), 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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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정부의 빚 탕감 정책과 새출발기금 지원이 한층 폭넓게 확대되어, 연체 및 채무 부담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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