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총정리 (주휴수당·사업주 인건비 포함)

2027 최저임금 확정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되면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알바생이라면 놓치기 쉬운 주휴수당, 사업주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4대보험 부담분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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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요약

✅ 2027년 시급

10,700원 (2026년 대비 +380원, 3.7% 인상)

✅ 월 환산액 (세전)

2,236,3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전 업종 동일 적용 (업종별 차등 없음)

목차

1. 2027년 최저임금 확정 수치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2026.7.14) 표결 결과입니다.

  1. 재적위원 27명 전원 참여
  2. 근로자위원안 10,730원 → 11표
  3. 사용자위원안 10,700원 → 15표 (채택)
  4. 무효 1표
구분 2026년 2027년 증감
시간급 10,320원 10,700원 +380원
일급 (8시간) 82,560원 85,600원 +3,040원
주급 (40시간) 412,800원 428,000원 +15,200원
월 환산액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연봉 환산액 25,882,560원 26,835,600원 +953,040원

월 환산액은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시간 35시간 = 209시간 기준입니다.

2. 4대보험·세금 제외한 실수령액

세전 월급 2,236,300원에서 아래 순서로 공제됩니다.

  1. 국민연금 4.5%
  2. 건강보험 약 3.545%
  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연동)
  4. 고용보험 0.9%
  5.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예상 실수령액

표준 조건 기준 약 200만 원 초반대로 추정됩니다.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식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값으로 봐주세요.

3. 주휴수당 포함하면 달라지는 알바 월급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정해진 근무일 개근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된 상태
💡 체크포인트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근무 스케줄이 유동적이면 매달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 항목을 따로 확인하세요.

4. 사업주가 꼭 봐야 할 인건비 상승분

최저임금 인상분 외에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1.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2.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사업주 부담분
  3.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4. 산재보험료
📋 사업주 체크리스트
  1. 2027년 1월 1일 이전 근로계약서 재작성
  2.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개정 여부 검토
  3.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시간당 임금 10,700원 이상 여부 개별 확인
  4. 미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사전 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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