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되면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알바생이라면 놓치기 쉬운 주휴수당, 사업주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4대보험 부담분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바로 보기핵심 정보 요약
✅ 2027년 시급
10,700원 (2026년 대비 +380원, 3.7% 인상)
✅ 월 환산액 (세전)
2,236,3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전 업종 동일 적용 (업종별 차등 없음)
목차
- 1. 2027년 최저임금 확정 수치 (2026년 대비 비교)
- 2. 4대보험·세금 제외한 실수령액, 얼마 남을까
- 3. 주휴수당 포함하면 알바 월급이 달라지는 이유
- 4. 사업주라면 꼭 봐야 할 인건비 상승분
1. 2027년 최저임금 확정 수치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2026.7.14) 표결 결과입니다.
- 재적위원 27명 전원 참여
- 근로자위원안 10,730원 → 11표
- 사용자위원안 10,700원 → 15표 (채택)
- 무효 1표
| 구분 | 2026년 | 2027년 | 증감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주급 (40시간) | 412,800원 | 428,000원 | +15,200원 |
| 월 환산액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봉 환산액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월 환산액은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시간 35시간 = 209시간 기준입니다.
2. 4대보험·세금 제외한 실수령액
세전 월급 2,236,300원에서 아래 순서로 공제됩니다.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약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연동)
- 고용보험 0.9%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예상 실수령액
표준 조건 기준 약 200만 원 초반대로 추정됩니다.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식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값으로 봐주세요.
3. 주휴수당 포함하면 달라지는 알바 월급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정해진 근무일 개근
-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된 상태
💡 체크포인트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근무 스케줄이 유동적이면 매달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 항목을 따로 확인하세요.
4. 사업주가 꼭 봐야 할 인건비 상승분
최저임금 인상분 외에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사업주 부담분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 산재보험료
📋 사업주 체크리스트
👉 사업주 인건비 체크리스트 바로 보기
- 2027년 1월 1일 이전 근로계약서 재작성
-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개정 여부 검토
-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시간당 임금 10,700원 이상 여부 개별 확인
- 미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사전 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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