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4인 6.51%
1인 7.20%
1인 생계급여
765,444원
→ 820,556원
신규 수급자 증가
약 4만 명
추가 혜택
📋 목차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6.51% 올라 6,494,738원이 되었고, 1인 가구는 7.20% 인상되어 2,564,238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데, 2026년에는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던 분들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가구별 생계급여 인상액 한눈에 보기
| 가구원수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인상률 |
|---|---|---|---|---|
| 1인 | 765,444원 | 820,556원 | +55,112원 | 7.2% |
| 2인 | 1,258,451원 | 1,343,773원 | +85,322원 | 6.8% |
| 3인 | 1,607,113원 | 1,714,892원 | +106,779원 | 6.6% |
| 4인 | 1,951,287원 | 2,078,316원 | +127,029원 | 6.5% |
※ 실제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3. 급여 항목별 지원 기준 정리
급여 항목마다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아래 비율 이하인 가구가 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 주요 내용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현금 직접 지급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비 본인부담 제외 전액 지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임대료·수선유지비 지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
4.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해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
신청 시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 이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2026년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
신청 시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 이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2026년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
⚠ 임대보증금 여러 채 있으신 분 주의
2026년부터는 임대보증금이 있는 주택·상가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돼요. 갭투자 방식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부채 공제로 수급자 자격을 얻던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 다주택 임대 형태로 신청 준비 중이시라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2026년부터는 임대보증금이 있는 주택·상가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돼요. 갭투자 방식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부채 공제로 수급자 자격을 얻던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 다주택 임대 형태로 신청 준비 중이시라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5. 일하면서 받는 근로장려금, 생계급여와 중복되나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일도 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 자동 탈락 사유는 아니에요 —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다만 근로장려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그만큼 생계급여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어요.
✔ 주거급여·의료급여는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해도 자격에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 정확한 감액 규모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먼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자동 탈락 사유는 아니에요 —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다만 근로장려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그만큼 생계급여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어요.
✔ 주거급여·의료급여는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해도 자격에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 정확한 감액 규모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먼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노인일자리 하면서 근로장려금도 챙기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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