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개요
2025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정부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확산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원 제도다.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상 품목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1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으뜸효율 환급신청 바로가기환급 대상 제품 목록
환급 대상 품목은 총 11종으로, 각 품목별로 지정된 효율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TV(1등급), 냉장고(1등급), 김치냉장고(1등급), 세탁기(1등급), 전기밥솥(1등급), 식기세척기(1등급), 에어컨(1등급), 공기청정기(1등급), 제습기(1등급), 의류건조기(1등급), 유선진공청소기(2등급).
- 제품 구매 전에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에 표시된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
환급 신청 조건 및 금액
- 신청 대상: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구매 대상: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한 대상 가전
- 환급액: 구매금액의 10%, 단 개인별 30만원 한도
- 신청 기간: 2025년 8월 중 예정,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환급 신청 방법
- 대상 가전제품 구입 후 반드시 영수증, 에너지 효율라벨, 명판(모델명·제조번호 등), 거래내역서를 준비한다.
- 공식 환급 신청 홈페이지(으뜸효율.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환급 신청 양식을 작성한다.
- 관련 서류 사진을 업로드하고 환급금을 신청한다.
- 심사 후 지정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대상 제품 조회 방법
대상 제품 여부는 ‘으뜸효율’ 공식 사이트 및 한국에너지공단 제품검색 페이지에서 모델명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