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있는 가정은 주말마다 외출 한 번만 해도 교통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자동 적용이 아닌 사전등록이 필수이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 바로가기핵심 정보 요약
주민등록등본상 부 또는 모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2자녀 가구 10% / 3자녀 이상 가구 20%
주말·공휴일 한정, 재정고속도로 구간에만 적용 (민자구간 제외)
1.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과 오프라인(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도로공사 영업소 방문)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사전등록은 7월 2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실제 통행료 할인은 등록 완료 시점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니 최신 공지사항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다자녀 등록 대상 및 조건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함께 등재된 다자녀 가구입니다. 성인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가능한 차량은 부모 명의 소유 차량 또는 1년 이상 장기 임차(리스·렌트) 차량이며,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행 시 부모 중 최소 1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감면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3. 다자녀 할인율 및 적용 기준
| 구분 | 자녀 기준 | 할인율 | 적용 요일 | 적용 구간 |
|---|---|---|---|---|
| 2자녀 가구 | 만 19세 미만 2명 이상 | 10% | 주말·공휴일 | 재정고속도로 |
| 3자녀 이상 가구 | 만 19세 미만 3명 이상 | 20% | 주말·공휴일 | 재정고속도로 |
4. 신청 시 주의사항
평일(월~금) 통행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주말과 법정공휴일에만 유효합니다.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거리 이동 전 경유 구간이 재정 노선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