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관세 내는 기준 총정리 – 면세 한도와 계산법

테무 관세 내는 기준 총정리 – 면세 한도와 계산법

테무 관세 내는 기준 총정리 – 면세 한도와 계산법

테무에서 주문할 때 관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150달러 기준부터 합산과세, 관세 계산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테무 관세 핵심 정보
면세 기준
$150
초과 시
전액 과세
합산과세
같은 날

테무 관세 기본 기준: 150달러

테무는 중국에서 배송되므로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면세 기준 정리
  • 150달러 이하: 관세 + 부가세 모두 면제
  • 150달러 초과: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 부과
  • 미국발 상품만 200달러 (테무는 중국발이므로 150달러 적용)

물품가격 계산 방법

물품가격은 상품 가격 + 해외 배송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포함되는 항목
  • 상품 대금
  • 중국 내 배송비 (발송국 내 운송료)
  • 발송국 내 세금
제외되는 항목
  • 한국까지 국제 운임 (150달러 기준에는 미포함)
  • 보험료 (150달러 기준에는 미포함)

중요: 단, 150달러를 초과해서 과세될 때는 국제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관세를 계산합니다!

150달러 초과 시 관세 계산법

150달러를 1원이라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관세 계산 공식

1단계: 과세가격 계산
  • 과세가격 = (상품가 + 해외배송비 + 국제운임 + 보험료) × 관세청 환율
2단계: 관세 계산
  • 관세 = 과세가격 × 품목별 관세율
3단계: 부가세 계산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최종 납부 세금
  • 총 세금 = 관세 + 부가세

품목별 관세율 예시

  • 의류: 13%
  • 신발: 13%
  • 가방: 8%
  • 화장품: 6.5%
  • 전자제품: 8% (품목에 따라 다름)
  • 간이세율: 20% (간이신고 시 일괄 적용)

정확한 관세율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 품목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의류 200달러 구매 (환율 1,370원 기준)

  • 과세가격: 200달러 × 1,370원 = 274,000원
  • 관세: 274,000원 × 13% = 35,620원
  • 부가세: (274,000원 + 35,620원) × 10% = 30,962원
  • 총 납부액: 35,620원 + 30,962원 = 66,582원

합산과세 주의사항

같은 날 통관되는 물품은 금액이 합산됩니다.

합산과세 조건
  • 동일 수령인
  • 같은 날 세관 통관장 도착
  • 개별 금액이 150달러 이하라도 합산 시 초과하면 과세

합산과세 예시

상황: 같은 날 2개 주문

  • 주문 1: 80달러
  • 주문 2: 90달러
  • 합산: 170달러 → 150달러 초과 → 전액 과세!

합산과세 피하는 방법

  • 주문 간격 두기: 며칠 텀을 두고 주문
  • 다른 날 통관: 배송 시기를 다르게 조정
  • 150달러 이하 유지: 한 번에 150달러 이하로만 구매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급한 물건이 아니라면 주문 시기를 나눠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 납부 방법

150달러를 초과한 주문은 통관 중 자동으로 관세가 계산됩니다.

관세 납부 절차
  • 1단계: 통관업체에서 SMS/카카오톡으로 세금 안내
  • 2단계: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 또는 카드 결제
  • 3단계: 납부 확인 후 통관 완료
  • 4단계: 국내 배송 시작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아 배송이 멈춥니다.

목록통관 금지 품목

150달러 이하라도 무조건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목록통관 불가 품목
  • 의약품
  • 의료기기
  •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단백질보충제 등 – 6병 초과 시)
  • 식품류
  • 검역대상 물품

예를 들어 영양제와 단백질보충제를 합쳐서 6병을 초과하면 전체에 대해 과세되고 수입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꼭 필요

테무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수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unipass.customs.go.kr)
  • 본인 인증 후 즉시 발급
  •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 번호
  • 1회 발급 후 평생 사용 가능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통관이 지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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