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중에 해외 영주권자나 오래전부터 외국에 나가 계신 재외국민이 있다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에 오래 있는 가족”과 법적으로 정의된 재외국민은 다르게 취급되는데요, 그 차이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재외국민
영주권자·재외국민등록증 소지자
단순 해외체류
90일 이상 체류신고자
신고 여부
주소 자동 변경 여부 다름
목차
① 재외국민, 그냥 해외체류자랑 뭐가 다른지
② 우리 세대원이 재외국민이면 사실조사 대상인지
③ 해외체류신고만 해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재외국민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 중, 별도로 재외국민 등록을 마치고 “재외국민”이라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유학이나 파견 근무로 해외에 오래 나가 있는 것과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별도 신분입니다.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분은 이미 별도 체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국내 세대의 일반 주민등록 사실조사와는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명부에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확인 절차에서 함께 언급될 수 있으므로, 재외국민 등록 여부와 세대 등록 상태를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재외국민 등록 없이 해외체류(철회)신고만 해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목적으로 출국하며 신고를 마치면, 최초 출국일 다음날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고된 주소로 자동 변경됩니다. 이 경우 이미 시스템상 주소가 정리되어 있으므로, 별도 신고 없이 방치된 경우보다 사실조사에서 훨씬 수월하게 처리됩니다. 아직 해외체류신고를 안 하셨다면, 이번 사실조사 전에 정부24에서 미리 신고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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