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 시설이랑 근무 형태가 다르다 보니 장기근속수당 기준도 따로 있는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명확해요.
기준
재가·시설 동일 적용
재가·시설 동일 적용
최대금액
7년(84개월) 이상 월 18만원
7년(84개월) 이상 월 18만원
계속근무 기준
동일 기관기호 유지
동일 기관기호 유지
목차
① 재가랑 시설, 기준표가 따로 있을까
② 계속근무로 인정되는 조건
③ 헷갈리는 부분 정리
① 재가랑 시설, 기준표가 따로 있을까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 기준표가 없어요.
2. 재가요양보호사도 일반(시설) 요양보호사와 동일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3.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7년(84개월) 이상이면 매달 18만원이 추가돼요.
② 계속근무로 인정되는 조건
1. 핵심은 기관기호가 동일한 곳에서 계속 근무했는지예요.
2. 퇴사 후 3개월 이내 같은 기관으로 복직하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돼요.
3. 다만 쉰 기간 자체는 근속 달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③ 헷갈리는 부분 정리
1. “재가라서 기준이 낮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같은 표를 봅니다.
2. 다른 법인으로 옮긴 경우엔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3. 정확한 근속기간과 예상 금액은 소속 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