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거부 시 과태료 및 실제사례

인구주택총조사 거부 시 과태료 및 실제사례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 통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조사로, 우리나라의 인구와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실시된다.
2025년 조사는 인터넷·전화(비대면) 방식과 조사원 방문(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의미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과 주택의 현황을 파악해 복지, 교육, 교통, 주거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다.
2025년에는 약 500만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한다.

참여 방법(간단 정리)

  1. 조사 안내문 수령
    10월 21일 전후로 통계청(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안내문에는 가구 고유 참여번호와 참여 방법이 포함된다.
  2. 인터넷·전화 조사 참여 (10월 22일 ~ 10월 31일)
    • PC 또는 모바일에서 인구주택총조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 “조사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안내문에 있는 참여번호 입력
    • 전화참여 시 080-2025-2025(무료)로 연락
  3. 방문 면접조사 (11월 1일 ~ 11월 18일)
    인터넷 또는 전화조사 미참여 가구는 조사원이 방문해 태블릿PC로 직접 조사한다.

조사 참여는 약 5분 내외로 완료되며,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바로 참여하기 →
👉 2025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페이지 바로가기

거부 시 과태료 부과

「통계법 제24조 및 제4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계청은 실제로 고의적인 불응·허위 응답 사례에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시 부재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실제 사례와 주의점

과거 조사에서 일부 응답자들이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응답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으나, 조사 내용은 암호화되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처리된다.
또, 응답 누락이나 반복적 거부 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있다.

조사 참여의 의미

응답은 사회 정책, 복지 예산, 공공 인프라 확충 등에 직접 반영된다.
2025년에는 인터넷·전화 참여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협력 행위다.

문의 및 참여 안내:
👉 서울시 인구주택총조사 안내 페이지

마무리

인구주택총조사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국가적 의무이자 권리다.
참여를 거부하면 법적 과태료(최대 1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확한 응답은 곧 더 나은 정책의 출발점이다.
5분 투자로 우리 사회 변화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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