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인데, 입원이나 해외 체류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기간을 못 지키실 것 같아 걱정되시나요? 무작정 기간을 넘기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지만, 미리 연기신청만 해두면 불이익 없이 나중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연기가 가능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분증 사본 제출로 대체 가능
사유 증명 서류 첨부 필요
- 연기신청이 가능한 경우
- 연기신청 방법
- 신청 시 꼭 알아둘 것
1. 연기신청이 가능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연기가 인정되는 사유는 질병으로 입원 중인 경우,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재해·재난을 당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2. 연기신청 방법
1단계(서류 준비): 정기적성검사연기신청서와 연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준비해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사유는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어요.
2단계(제출): 검사기간 만료 이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서류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돼요. 해외 체류 중이라 신분증 제시가 어려운 경우엔 신분증 사본 제출로 대신할 수 있어요.
3. 신청 시 꼭 알아둘 것
연기신청은 검사기간 만료 이전에 해야 인정돼요.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연기가 아니라 별도 구제 절차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연기가 인정된 후에도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해서 검사를 받아야, 이후 불이익 없이 면허를 유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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