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실습시간 감면조건

감면 조건 안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요양보호사를 취득할 경우, 일반 신규자 기준 320시간이던 교육시간이 50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자격증이 발급 완료된 상태에서 교육을 시작해야 감면이 인정되며, 관련 기관에서 1년(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남은 실습 8시간까지 전체 면제된다. 감면 조건과 신청 순서, 수강료 차이를 함께 정리했다.

감면 시간
320시간
→ 50시간
실습 완전면제
1년
(1,200시간) 경력
수강료
약 20~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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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소지자 감면 시간

일반 신규자는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을 합쳐 320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이론 31시간, 실기 11시간, 실습 8시간으로 총 50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구분 이론 실기 실습 합계
일반 신규자 126시간 114시간 80시간 320시간
사회복지사 소지자 31시간 11시간 8시간 50시간
간호사 소지자 26시간 6시간 8시간 40시간

자격증 발급 순서와 신청 조건

  • ✓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실제로 발급 완료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작해야 감면이 인정된다
  • ✓ 자격증 발급 전에 미리 수강한 교육은 일반 과정으로 처리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 등록 시 해당 국가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실습시간 전체면제 경력 조건

  •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1년(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남은 실습 8시간까지 전체 면제된다
  • ✓ 이 경우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 근무하던 기관이 폐업했다면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로 대체 증빙이 가능하다

수강료 차이와 신청 시 유의사항

  • ✓ 일반 과정 수강료는 70만원~100만원대인 반면, 감면 대상자는 20만원~25만원대로 크게 낮아진다
  •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이 수강료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 등록 전 반드시 자격증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순서가 꼬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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