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다른 법인·다른 센터로 옮기게 되면 장기근속수당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원칙과 예외가 명확히 갈리는 부분이라 정리해드릴게요.
동일 기관 계속근무 기준
이관 증빙 있으면 승계 가능
원칙적으로 근속연수 리셋
① 근속수당 산정의 기본 원칙
② 법인 이관 시 근속연수가 이어지는 경우
③ 신청 방법과 확인할 서류
1. 장기근속장려금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2.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일 때 지급돼요.
3.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같은 법인의 같은 기관에서 계속 일해야 근속기간이 쌓여요.
1. 다니던 기관이 폐업하고 다른 법인이 그 사업을 이어받는(이관) 경우는 예외예요.
2. 폐업신고서, 인수인계 확인서 등으로 이관 경위가 명확히 입증되면,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해서 근속수당을 산정받을 수 있어요.
3. 단순히 본인이 원해서 다른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 근속연수는 새 기관에서 0부터 다시 시작돼요.
4. 참고로 휴직·퇴사 후 3개월 이내 같은 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는 애초에 같은 기관 근무로 보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끊기지 않아요.
1. 이관으로 근속기간 승계를 인정받으려면, 이관받은 기관이 장기근속수당 청구서의 ‘6번 사유(기타)’란에 “이관으로 인한 근속기간 승계”라고 명시해야 해요.
2. 이때 이전 기관 근속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을 입력할 수 있어요.
3. 본인이 직접 준비할 서류가 있는지는 이관받은 기관(현재 소속 센터)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