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법인 옮기면 장기근속수당 근속연수 어떻게 되나요

실전 가이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다른 법인·다른 센터로 옮기게 되면 장기근속수당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원칙과 예외가 명확히 갈리는 부분이라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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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동일 기관 계속근무 기준
예외
이관 증빙 있으면 승계 가능
자발적 이직
원칙적으로 근속연수 리셋
목차

① 근속수당 산정의 기본 원칙
② 법인 이관 시 근속연수가 이어지는 경우
③ 신청 방법과 확인할 서류

① 근속수당 산정의 기본 원칙

1. 장기근속장려금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2.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일 때 지급돼요.

3.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같은 법인의 같은 기관에서 계속 일해야 근속기간이 쌓여요.

② 법인 이관 시 근속연수가 이어지는 경우

1. 다니던 기관이 폐업하고 다른 법인이 그 사업을 이어받는(이관) 경우는 예외예요.

2. 폐업신고서, 인수인계 확인서 등으로 이관 경위가 명확히 입증되면,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해서 근속수당을 산정받을 수 있어요.

3. 단순히 본인이 원해서 다른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 근속연수는 새 기관에서 0부터 다시 시작돼요.

4. 참고로 휴직·퇴사 후 3개월 이내 같은 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는 애초에 같은 기관 근무로 보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끊기지 않아요.

③ 신청 방법과 확인할 서류

1. 이관으로 근속기간 승계를 인정받으려면, 이관받은 기관이 장기근속수당 청구서의 ‘6번 사유(기타)’란에 “이관으로 인한 근속기간 승계”라고 명시해야 해요.

2. 이때 이전 기관 근속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을 입력할 수 있어요.

3. 본인이 직접 준비할 서류가 있는지는 이관받은 기관(현재 소속 센터)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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