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도지사 지정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으며, 대표나 원장 개인의 자격증 요건은 없다. 다만 전임·외래 교수요원을 합쳐 3명 이상 배치해야 하고, 재가센터·시설기관·주야간보호센터 각 1곳 이상과 실습연계 협약을 맺어야 한다. 시설·교구 기준과 지정 절차를 정리했다.
대표 자격조건
없음
교수요원
전임+외래
총 3명 이상
총 3명 이상
실습연계기관
재가·시설·주야간
각 1곳 이상
각 1곳 이상
대표 자격조건과 교수요원 배치기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대표(원장)에게 요구되는 별도 자격증이나 학력 조건은 없다. 다만 실제 강의를 담당할 교수요원은 전임과 외래를 합쳐 총 3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교과목별 자격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시설·학습교구 기준
| 구분 | 기준 |
|---|---|
| 건물 | 교육 운영 토지·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임대 가능) 확보 |
| 실습 교구 |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 휠체어, 이동욕조 등 각 1개 이상 |
| 소모품 | 기본용품·식사지원용품 등 10인당 1세트 이상 |
실습연계기관 확보 조건
- ✓ 재가센터 최소 1개, 시설기관 최소 1개, 주야간보호 최소 1개 이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 지정 신청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협약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 ✓ 실습 연계기관을 미리 섭외해두지 않으면 지정 절차 자체가 지연된다
지정 절차 순서
- ✓ 관할 시·도청 노인복지과와 사전 미팅 진행
- ✓ 위치·시설개요·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지정신청서 제출
- ✓ 적합 통지 후 6개월 내 정관, 실습연계 계약서, 시설 평면도 등 서류 완비
- ✓ 소방 안전시설 현장 조사 통과 후 지정서(인가증) 교부
- ✓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후 지정번호 병기된 간판 사진 제출로 개강 준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