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연말정산 시즌마다 바뀌는 일정, 헷갈리기 쉽죠.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회사·근로자 모두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시 번거롭게 자료 제출을 해야 해서, 신청 기간과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한 번에 전달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PDF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도 개별 자료 수집·검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한눈에 보기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차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내년 1월 10일까지는 신규 입사자 추가나 제외 등 인원 수정이 가능하니, 인사 변동을 감안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신청 방법 요약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에서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됩니다.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업로드, 근로자 직접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일용근로자 포함이나 신규 입사자 누락 같은 실수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 엑셀 서식 업로드
- 근로자 개별 직접 입력
근로자 동의 기간과 방법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는 경우 한 번 동의해 두면 매년 다시 동의할 필요는 없고, 원치 않을 때는 홈택스에서 동의 여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일과 실제 반영 시점
회사는 업무 일정에 맞춰 내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간소화자료 제공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월 20일을 선택하면 1월 18일까지 수정·보완된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받기 때문에, 실제 정산 업무 일정에 여유를 두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괄제공에서 빠지는 자료 체크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과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새로 포함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일괄제공 대상이 아니라서, 필요 시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따로 내려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기간 안에 ‘회사 신청 + 근로자 동의’ 둘 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회사 명단 등록”과 “근로자 동의” 두 단계가 모두 완료돼야 실제로 자료가 자동 전달됩니다.
연말 바쁜 시기에 다시 서류 찾고 업로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싶다면, 11월 30일까지 회사 신청, 12월 1일~1월 15일 사이 근로자 동의를 꼭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