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가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여름·겨울 통합 지원으로 에너지 사용 기간과 품목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신청자격 조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지원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자격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내에서 자격이 확인되어야 하며, 자동 또는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보변동(이사, 세대원수 변경 등)이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환급액)
세대 규모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다르며, 2025년 기준으로 1인에서 4인 이상 세대까지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바우처 지원액은 여름부터 다음해 5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되고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바우처 종류와 사용 방식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요금차감형: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의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 차감됩니다. 주로 여름철에는 전기요금만 요금차감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실물카드형(국민행복카드): 겨울철에는 등유, LPG, 연탄 등 실물 에너지를 지정 가맹점(주유소·판매소·연탄공장 등)에서 바우처 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바우처는 등록된 방식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용 방법 및 주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대상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지만, 신규 신청 시에는 자격, 세대 구성, 사용방식(요금차감/카드형)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현금 환급은 불가하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되니 기간 내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신청 및 방식 변경, 에너지원 변경은 반드시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접수해야 합니다.
추가된 난방지원금(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제도)
이번에 추가된 난방지원금입니다.
공식예고는 11월 27일이며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제도는 에너지바우처 또는 사랑온난방비 지원금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아래에 링크를 통해 정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