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이후 경영난이나 장기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2025년 10월부터).
이번 제도는 단순 탕감이 아닌, 재창업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 금융지원 대책입니다.
새도약기금 대상 조건
새도약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법인 사업자
- 최근 1년 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 세금 체납이 없고, 정상 영업 중인 사업체
- 신용점수 744점(6등급) 이상의 신용 상태를 유지한 자
추가로 부실 혹은 부실 우려 차주도 포함됩니다.
예: 3개월 이상 연체자, 6개월 이상 휴업자, 신용 하위자, 상환유예 이용자 등.
새도약기금 부채 조정 대상
새도약기금은 일반 대출형뿐 아니라 부채조정형(탕감형) 프로그램도 함께 포함됩니다: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 채무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 소득·재산이 없거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우선 감면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며, 최대 전액 감면까지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newleap.or.kr
내가 대상자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기
👉 https://www.newstartfund.or.kr
제외대상
- 도박·사행성·유흥 관련 업종 및 그에 따른 채무
- 투자목적 채권, 외국인채권, 양도 제한 채권
- 신용카드 연체, 렌탈·리스 등 비정상 채무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를 제외한 경우
이 외에도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상환능력이 있으나 허위로 무재산을 신고한 경우는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지원 가능 여부
새도약기금은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을 지원하지만, 아래 업종은 비지원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도박·사행성 게임시설업
- 부동산임대업, 금융·투자 관련 업종
- 무등록 대부업, 외국계 투자회사의 지점형태 영업
반면, 도소매업·음식점업·제조업·숙박업·생활서비스업 등 일반 자영업군은 적극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무리
새도약기금은 단순 채무면제가 아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정책입니다.
지원을 원하신다면 본인의 채무이력 및 업종이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수이며, 공식 안내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기의 발판이 필요한 분이라면, 이번 새도약기금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