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가격확인서란?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연말정산·부동산대출·재산세 산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최근 5년치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1분 발급 기본 절차
1분 내 발급을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메뉴를 검색 후, 로그인(회원/비회원 모두 가능)하고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일부 지역(서울시)은 온라인으로 즉시 PDF, 인쇄본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바로발급모바일·PC 어디서나 즉시 가능
PC 외에도 스마트폰 브라우저나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도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열람·출력 서비스는 PC에서 더 원활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수수료 및 유의사항
정부24에서 발급 시 기본 수수료는 800원이 부과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는 단순 열람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주소 입력 시 지번·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PDF저장이나 인쇄가 필요할 경우 브라우저의 인쇄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정부24앱 발급 바로가기이런 상황에 꼭 필요
연말정산(주택자금 공제), 부동산 매매·임대차, 주택담보대출, 각종 보험 가입 등 증빙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