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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매 분기마다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에 있으니 반드시 신청자격과 방법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조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2. 1999년 10월 20일~2000년 10월 1일 내 출생자(10.01 기준 24세)
3.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자동신청 되므로, 추가적으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 의정부시는 시 재정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의 사유로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의정부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
▶ 신청 기간
2024. 1 0.31일(목) 9:00~ 2024.11.29(금) 18:00
▶ 신청방법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2
2.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3. (지난 분기 소급)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4.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5.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신청 기간 내 발급된 것)
▶ 지급 내용 및 지급일
- 사용가능한 곳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 지로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마무리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4분기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기회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