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제한 확대, 자기부담금 100%지원
강남구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소득기준 200% 초과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본인부담금이 최대 100%까지 지원됩니다. 저 또한 두 아이를 양육 중인데 얼마 전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혜택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강남구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이유
강남구 아이돌봄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질병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되며, 일정 소득기준 이하 가정은 아이 돌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득 기준별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200% 이하 가정까지 확대되었다.
강남구는 여기에 추가로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지원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소득 기준정부 지원율강남구 추가 지원율본인부담금 (시간당)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 | 85% | 100% | 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나형) | 75% | 50% | 487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다형) | 60% | 50% | 1,705원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라형) | 40% | 50% | 5,176원 |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마형) | 정부 지원 없음 | 강남구 50% 지원 | 이용요금의 50% |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형’ 가정은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 200%를 초과하는 가정도 강남구에서 50%를 추가 지원받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유형과 이용요금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
1.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 이용시간: 1회 3시간 이상
- 요금: 시간당 12,180원
2. 시간제 돌봄 (생후 3개월~12세 이하)
-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 기본형: 시간당 12,180원
- 종합형: 시간당 15,830원
3. 질병감염아동 돌봄 (전염성 질병으로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 요금: 시간당 14,610원
종일제는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시간제는 연 960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강남구 아이돌봄 서비스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강남구청 보육지원과에서 신청 가능
- 정부 24 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확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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