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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배달비·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이번 지원사업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조건
2023년과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폐업 상태가 아닐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배달·택배 실적이 지난해 증빙자료 없이도 올해까지 인정될 예정이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신청일 기준 운영 중인 사업체)
- 지원 금액: 연 최대 30만 원(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지원 기간: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
- 신청 요건: 배달·택배 실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
✅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증빙 없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30만 원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연말까지 발생한 배달비에 대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플랫폼 또는 배달대행사를 이용한 소상공인
- 신청 방법: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 지급 일정: 신청 후 신속하게 지원금 지급
✅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직접 배달 수행자의 경우,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증빙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배달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4월 중 신청 가능
- 신청 대상: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배달 플랫폼, 택배사를 이용한 소상공인 및 직접 배달 수행 소상공인
- 신청 방법: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제출 후 신청
- 필요 서류: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 증빙 자료(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
✅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전에 본인이 신속지급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 절차를 따르세요.
- 확인지급 대상자는 사전에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체 운영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용 콜센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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