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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실전 Q&A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퇴사자 가능 여부 및 실수 없이 받는 방법

퇴사해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능할까?
- 신청하려는 반기(상반기/하반기) 동안 근로소득(급여)이 1회라도 발생했다면 퇴사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올 8월말 퇴사자라면 1~8월 근로소득이 있으면 9월 반기신청 O
- 다만, 소득 및 재산 기준(가구별, 연소득 등)은 반드시 충족해야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 후 지급 혹은 정산 시점에 근로상태가 아니어도 자격요건만 맞으면 문제 없습니다.
실수 없이 받으려면?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신청기간(9/1~9/15) 놓치면 해당 반기 지급 불가
- 근로소득 외 사업/이자/배당소득 발생 시 '반기신청' 대상 아님
- 가구원 및 재산 변동(이혼, 동거가족, 부동산 취득 등)도 심사에 영향
- 자격요건 미달·초과로 ‘환수(반환)’ 또는 미지급 사례 많음
- 실수예시: "벌써 퇴사했으니 안 될 줄 알았음"→ 반드시 본인 소득기록 확인!
신청 및 팁
-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손택스(앱)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 모의계산 서비스로 지급예상액 체크, 자격조건 최종 확인
- 퇴사자도 "해당 반기 근로소득 존재" 여부가 핵심! (예: 1월~8월 근로소득 O, 9월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공식 바로가기
요약: 퇴사해도 신청기간 내 근로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가능!
꼼꼼히 실수 없이 챙기고, 지급액은 모의계산으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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